[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이성인 후배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빙상연맹 징계와 관련해 A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A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을 촬영한 뒤 당시 그와 연인 관계였던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고 여겨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이후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해인이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구로구 제니스 스포츠클럽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 역시 A가 제삼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현재 2026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