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기가 차네요"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이승환은 개인 계정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라며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라며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35주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에 앞서 구미시로부터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하 이승환 SNS 글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