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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혼전문 10'년 양나래 변호사가 말하는 충격 불륜사례 TOP3..女동생과 남편·헬스장·등산동호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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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사례에 대해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908회 '법 블레스 유' 특집에 출연해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등산 모임에서 불륜을 목적으로 한 암묵적 신호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윤은 "불륜을 원하는 이들이 오른쪽 다리를 걷어붙이는 행동으로 사인을 주고받았다"고 말했고, 양나래는 "원래 실제로 존재했으나 미디어에 노출된 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출연진은 "너무 끔찍하다"며 경악했고, 딘딘은 "아버지가 다리 걷은 사진을 올리면 큰일 나겠다"는 농담하기도 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불륜 사례들도 들었다. 그는 "초등학생 딸이 드라마 키스 장면을 보며 '엄마, 사랑하는 사이면 키스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엄마가 '그렇다'고 답했을 때 아이가 '아빠랑 이모도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말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이가 엄마가 없는 동안 아빠와 이모가 놀러 갔을 때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털어놨다"고 덧붙여, 충격적인 불륜이 아이의 순수한 질문으로 발각된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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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헬스장. 양 변호사는 "한 남편은 아내가 헬스장 다녀온 후 혈색이 좋아지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심을 품고 미행했다. 아내가 차 안에서 헬스 트레이너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은 이후 숙박업소로 향하는 아내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다른 남성과 동행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더 충격적인 점은 아내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7명의 남성 이름과 신체 조건, 재력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는 유부남임을 모르고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과거 등산 동호회에서 불륜을 원하는 이들이 바지 한쪽을 걷어붙이는 행동으로 사인을 교환했다"면서도 "미디어에 노출된 후 해당 신호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10년 경력의 이혼 전문가로서 "불륜이 이혼 사유의 절대적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불륜은 말투나 숨소리 변화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 의심이 들면 즉각 추궁하기보다는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륜 사실을 용서한 후에도 2~3년간 원망이 지속되면 법정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나래는 "불륜 피해자들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감정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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