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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홍상수, 65세 늦깎이 아빠 됐다…김민희, 불륜 10년만 득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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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10년 동안 불륜을 이어오던 홍상수(65) 감독과 배우 김민희(43)가 끝내 생명을 품에 안았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거주지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이로써 1960년 생인 홍상수는 65세의 나이에 김민희의 사이에서 혼외자이자, 첫 아들을 두게 됐다. 본처와의 사이에서 딸을 둔 홍상수와 달리,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다.

앞서 김민희의 임신은 지난 1월 '봄 출산 예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고 있고, 홍상수가 출산을 대비해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이후 2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김민희의 만삭 근황이 포착됐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함께 작업한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제75회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받아 함께 독일에 방문하게 된 것. 이날 김민희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홍상수와 달리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으나 긴 코트에는 만삭 배가 가려지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 22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연인임을 공식 인정했고, 수많은 작품들을 함께하며 10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고, 아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유부남이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아내 A씨는 2015년 치매를 앓던 홍상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기간을 극진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상수는 자신의 불륜으로 쓰러진 A씨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장례식에 불참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끔찍히 아꼈다는 딸의 결혼식에 불참하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고 알려저 논란을 불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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