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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프림
심판에게 욕설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농구연맹, KBL은 오늘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1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L에 따르면 프림은 지난 6일 서울 삼성과 홈 경기 뒤 심판진을 향해 욕설했습니다.
프림은 이 경기에서 3쿼터에 5번째 반칙 판정을 받고 퇴장당하자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또 한 번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습니다.
프림이 화를 참지 못해 문제가 될 언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프림은 지난해 2월 원주 DB와 경기에서도 3쿼터 중 퇴장당하자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고, 이후 SNS에 KBL을 겨냥한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재정위가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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