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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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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량 상당"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반성문 130장 소용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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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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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반성문을 130장 이상 제출했음에도 결국 석방되지 못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호중 측은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 또 한번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김호중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 역시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호중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의 반성문을 제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김호중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그의 반성문은 형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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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를 두고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실제로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또한 "김호중이 숱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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