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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광고주에 진실은 중요치 않았다…놓아버린 김수현 이미지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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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김수현이 故김새론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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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위 여부, 진실과 거짓은 배우 김수현과 그를 바라보는 팬들에게만 중요한 듯 보인다. 그를 기용했던 광고주들이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 박성우 변호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 또는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홈플러스, 아이더, K2코리아, 신한은행, 뚜레쥬르 등 16개의 굵직한 업체 광고 모델로 활동해왔다. 계약 기간이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김수현과의 동행을 끝내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 기간이 꽤 남아있는 업체는 당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여전히 김수현의 사건이 현재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수현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생활을 유포한 故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김수현도 해당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결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기엔 한참 남은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광고주들이 느끼는 바는 오로지 ‘악화된 김수현의 이미지’다. 그의 사건 결론은 이들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김수현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으로 하여금 예전같지 못한 것과 동시에 향후 좋아질 가능성 역시 미비, 더 나아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사건 결론에 따라 김수현의 이미지 회복과 활동 재개가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워보이는 게 사실.

    업계 관계자는 김수현의 이미지를 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주워담아도 처음과 같은 모습, 즉 그의 ‘좋았던’ 이미지를 완전하게 돌리기엔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수현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고 김새론 사건과 관련 유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 측에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연인관계임을 인정하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고 대응했다.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으나 이마저도 김수현의 활동을 이어가게 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김수현이 출연 중이던 MBC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는 그를 편집했으며 그의 주연작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던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도 시즌1 공개 무기한 연기, 시즌2 촬영 무기한 연기 등 모든 일정에 제동을 걸었다.

    물론 ‘넉오프’ 관련 디즈니플러스 측도 김수현에 대한 위약금 소송을 낼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작비만 6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출연료만 90억 원으로 전해졌다. 위약금 1800억 원설이 나오는 이유다.

    예능, 드라마 경우 같은 엔터계의 입장에서 김수현의 상황을 조금은 천천히 다루며 사태를 주시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일반 업체들은 그의 진실을 확인받기엔 이미 너무 늦었으며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다. 결국 이들은 김수현 측에 대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들의 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간과 대상 지역 등에 따라 회사별로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까지로 전해졌다.

    김수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광고주들에게 김수현 이미지는 일찍이 불안 요소였을 터. 광고주들도 향후 결과와 상황 추이를 지켜보기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측은 해당 소송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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