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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얻은 녹취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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