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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전 경위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수사 정보 유출 사태로 A씨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입건된 후 3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돌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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