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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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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 비꼬는 댓글, 학대 여부 가린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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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 | 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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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달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주호민은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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