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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 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인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전원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즉시 법정 구속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태일이 1심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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