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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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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유죄…“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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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양현석.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지만,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직후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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