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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했다.
양현석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양현석은 2020년 A씨를 협박해 비아이 마약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과 강요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 등의 마약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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