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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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형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양현석은 YG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총괄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현석. 사진ㅣYG엔터테인먼트 |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양 총괄은 한 씨를 불러 “진술 번복해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총괄을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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