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쯔양 협박’ 2억 뜯은 여성 2명, 징역 1년 구형 “깊이 반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쯔양.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2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2022년 11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달 600만 원씩, 두 사람에게 각각 총 1억 8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