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진|스타투데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안내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PEF를 통해 상장 차익 2000억원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