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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오메가엑스 멤버 폭행’ 전 소속사 이사, 50만원 벌금형에 “훈계한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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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오메가엑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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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이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회사 대표의 아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훈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한은 지난 2022년 10월 미국 LA 공연 직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가 자신의 후드를 세게 당겨 넘어뜨렸다며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멤버 6명을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휘찬 역시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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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엑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2021년 데뷔한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스파이어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후 지난 2023년 1월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이와 관련 스파이어는 아이피큐와 멤버들간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템퍼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이피큐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강제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이달 2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1월 일본 미니 2집 ‘투(To.)’를 발표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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