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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김수현 측, 故 김새론 7억 빚에 선긋기 "전 소속사와의 문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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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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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의 7억 빚 독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하 김수현 측)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반박,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심각한 파손으로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를 통해 수리 및 매각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피해액 일부가 보상됐다.

다만 김새론은 이후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그의 채무를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1일자 골드메달리스트 감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었다고. 이에 김새론이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며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은 당시 김새론이 법적인 자문이 부재해 골드메달리스트가 아닌 김수현 본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 이후 김새론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채무에 대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뒤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과정에서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을 대신해 변제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해 김새론에게 7억 빚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새론은 이를 과거 연인이었던 김수현에게 호소하기도.

이어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났다. 직후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7억 빚 변제를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김수현과 소속사를 향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하 김수현 소속사 공식입장 일부.

[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습니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 했습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당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 돼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새론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씨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습니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입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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