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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협 스포츠공정위, 유승민 체육회장·김택수 선수촌장에 ‘견책’ 처분…현정화 감독은 ‘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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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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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사진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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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협회장) 등 전·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가운데,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 수장’인 유 회장에게 재직 시절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견책이나 1년 이하 자격정지, 감봉 등 조처를 하게 돼 있다. 유 회장은 가장 낮은 수위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윤리센터는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도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부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적이 있다.

    김 촌장은 유 회장과 같은 ‘견책’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는 탁구협회 부회장 재직 시절 모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해 인센티브를 수령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윤리센터에서 결론을 내린 업무상 배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 감독 역시 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시절 이사회 때 임직원의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것을 이유로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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