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리 소홀
김택수 견책…현정화는 시효 지나 ‘징계 없음’
시민단체, 서울지방경찰청에 유승민 회장 고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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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후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다.
7일 체육계에 따르면 탁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유승민 회장은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통보받았다.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 전 협회 전무(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 징계와 별도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스포츠 분야 시민운동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달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 국가대표 바꿔치기와 관련해 유승민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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