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법원·체육회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연맹은 관리 등 이유로 교체 여부 결정하기로
사진=AFPBB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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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4일 지도자 A 씨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청구에 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앞서 B 씨는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자격 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B 씨는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두 명의 지도자로만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 A, B 씨는 연맹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및 법정 싸움을 벌였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두 사림의 대표팀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맹은 최근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쇼트트랙 대표팀은 내년 2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부터 두 명의 지도자 대표팀을 관리하는 가운데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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