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가장 강력한 징계·무관용 원칙 전면 시행”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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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상주 모 중학교 씨름장에서 감독 A씨가 운동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의 머리와 엉덩이를 삽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피해 학생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고,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아버지에 의해 구조되면서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감독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북 상주경찰서는 지난 11일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씨름부 내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지난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해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면서 “가해 지도자에 대한 영구 자격 박탈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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