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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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사건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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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2개월 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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