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체부가 내놓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서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인식이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진행한 꿈나무 합숙 훈련에서 중학생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삽으로 선수를 때리고, 강원 양구에서 열린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돼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습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이 체육계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지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