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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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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체육단체, 문체부 징계 이행률 12%에 그쳐... 88%는 '늦장 회신'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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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요구 후 법적 기한 내 미회신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 발의


    한국일보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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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국내 체육단체들의 기한 내 징계 이행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8%는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징계 요구 자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징계 이행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징계 요구에 대한 회신 기한(90일)이 생긴 작년 8월 7일 이후 징계 요구된 225건 중 146건의 법적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문제는 146건 중 법적 기한 내 회신이 18건(1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간 지났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건 53건(36.3%)에 달한다. 10건 중 8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한국일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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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로 기간을 넓혀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요청한 징계는 총 556건인데, 해당 기간 '미조치'된 사건이 150건(26.9%), 그중 '미회신'은 71건(47.33%)에 달했다. '조치 완료' 406건 중에서도 71건(17.5%)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기헌 의원은 "체육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들이 내부 직원 징계 요구에 늦장 대응이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1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절차를 최대 9개월로 단축하고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시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에 따른 보완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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