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차관 출입기자 간담회
체육계 폭력 2중·3중 제재 방침
지도자의 선수 폭력에 ‘자격취소’
李 정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5년내 생활체육참여율 65% 목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문체부 출입 체육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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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력, 비리 문제로 우리 체육계가 쌓아온 업적과 성과들이 상쇄됐다. 폭력 사안에 관해선 2중, 3중의 일벌백계 장치를 마련해 스포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체육계 현장의 폭력·성폭력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현 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부임 후 가장 먼저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았다”며 “윤리센터가 출범한지 이제 5년이라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세월이 가면서 윤리센터의 노하우도 쌓여갈 것이다. 예산 규모나 인력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에도 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 단계로 끝났던 것을 지금은 2중, 3중으로 보완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기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 심의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사실상 영구퇴출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체육분야 국정 과제인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목표로,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2030년까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전국민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헬스장·필라테스의 ‘먹튀’ 방지 대책 마련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국민 체력 인증센터 확충 등이다.
또 전문체육 투자를 확대해 ▷은퇴 후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공제 사업 추진 ▷‘예비 국가대표’ 같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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