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라 고버트와 찜질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소송을 통해 합의했다.
이 찜질방은 지난 2022년 알렉산드라 고버트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손님으로 받았다.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은 했는지”,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고버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였기에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찜질방은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남성 시설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하면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버트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끝에 찜질방은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도 비슷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찜질방 측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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