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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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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法 "부정 행위 아냐" 상대 A씨 1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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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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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최정원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부정 행위'로 간주했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과 관련된 불륜 의혹 상대인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씨와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20231년 1월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충격을 줬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B씨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와 B씨는 최정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며 "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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