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절반도 안 채운 키움 겨냥
프랜차이즈 ‘연봉킹’ 예외 인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한액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다.
하한액 제도는 2027년 도입되며 하한액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1회 미달 시 해당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의 경우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도 시행 첫해 하한액은 결국 키움의 2023년, 2024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평균으로 정해졌다. 키움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2023년 64억5200만원, 2024년 56억787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당시 샐러리캡(114억2636만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초 발표한 구단별 연봉 상위 28명 평균 연봉도 키움이 1억3043만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KBO 이사회는 구단들의 ‘꼼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KBO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고 알렸다. KBO는 샐러리캡 하한제를 시행하면서도 구단이 거물급 프랜차이즈 스타는 잡을 수 있도록 ‘예외 선수’ 조항도 만들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를 제외한다. 김광현(SSG·30억원), 구자욱(삼성·20억원), 류현진(한화·20억원) 등 구단 프랜차이즈 ‘연봉킹’ 선수를 해당 구단은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