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난해 감사 결과 따라 자격정지 요구
협회, 처분 취소소송 제기·효력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확정…처분 취소소송은 1심 진행중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문체부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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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1·2심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정 회장 징계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심리되고 있다.
정 회장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2월 26일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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