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제주SK의 리그 32라운드에서 이동준 주심의 치명적인 오심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전북이 1-0으로 앞선 후반 40분 일어났다. 제주의 페널티박스 안쪽에서 전북 전진우가 상대 수비 발에 밟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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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페널티킥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비디오판독(VAR)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북은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 1-1로 경기를 마쳤다. 더 빨리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던 전북은 이날 경기에서 치명적인 판정 실수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포옛 감독과 아들 디에고 코치는 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의문을 던졌다. 포옛 감독은 “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도 안 보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Not penalty, Not VAR, Not Words)”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전북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고, 법무팀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벌위에 회부했다. 해당 판정은 최종 오심으로 판명됐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는 14일 프로평가패널 회의 결과 “전북과 제주전에서 나온 특정 장면은 오심으로 결론났다”라고 공식발표했다.
사진=거스 포옛 감독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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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포옛 감독은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 유형별 기준 제2항에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가)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나)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에는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혹은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혹은 구단의 운영 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단에 위 기준을 적용해 징계한다.
프로축구연맹은 위의 규정을 토대로 포옛 감독과 디에고 코치에 제재금을 부과하며 “두 사람의 (SNS)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포옛 감독은 이번 시즌 ‘올해의 감독상’ 유력 후보다. 지난 18일 전북의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통산 10번째 우승을 이끌며 몰락했던 명가를 1년 만에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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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징계로 인해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 ‘포상의 대상 및 기준’ 개인상 시상 기준 제1항에는 구단은 당 시즌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에서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혹은 600만 원 이상의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에도 프로축구연맹은 판정 불만 제기에 대해 강하게 처벌했다. 2019년 울산현대(울산HD)를 이끌던 김도훈 감독이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징계로 인해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행히 포옛 감독의 징계는 개인상 시상 기준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수위로,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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