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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제주시 직장운동부 공모, 공정성 논란…"심사위원 허위사실 유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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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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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제주시가 추진한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공모’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특정 종목 발표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이를 묵인한 제주시의 행정 처리가 알려지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초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는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으로 이뤄졌다.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앞둔 제주시는 1997년 육상 이후 28년 만에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을 추진했다. 제주시는 수영과 육상, 단 2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3억,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신규 종목이 창단되면, 제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는 지난 9월 말 제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면접 심사 중 발생했다. A 종목의 면접을 앞두고, B 심사위원이 “A 종목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은 과거 아동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런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2차 면접 심사 평가 항목에는 ‘선수단 인권보호 및 권익 보장’과 관련된 점수가 있었다. 또한 스포티비뉴스의 취재 결과 B 심사위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이는 인권 이외 전체 항목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었다.

    피해 종목인 A 단체 관계자는 “B 심사위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전체 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받았고, 결국 A 종목이 공모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10억 이상 투입되는 심사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허용되고,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돼 결과 발표까지 이뤄진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심사 현장에서도 심사 위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이를 묵인하고 심사 결과를 인정했다. 결국 모든 피해는 A 종목 선수들만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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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위원들과 합의 하에 현장에서 (심사를) 마무리 지었다. 심사위원들이 발표자를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발표자를) 알아서 말한 것도 다른 심사위원과 다 얘기가 된 부분이니 상관없다. (해당 발언이) 문제 제기가 돼서 어떻게 할지 협의했고, 심사위원들도 고민해서 함께 협의했다”고 밝혔다.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심사를 계속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했다.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제주시)지만, 심사를 직접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결과를 내면 끝이다. 심사 위원들이 합의 하에 결과를 내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원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는 지난달 30일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공모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A 종목은 탈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발성 실언이 아닌, 지자체 심사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한다. 공모 심사 제도가 공정성을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해관계 검증이 형식적이고, 비전문가 참여 또는 허위사실 언급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 심사 전문가는 “심사의 공정성 여부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심사위원끼리 합의했다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이다. 심사위원은 단순히 심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다.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은 시이다. 심사위원이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시에서 심사를 주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사위원이 특정 종목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앞으로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공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심사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공식이 생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공모와 심사 지침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단체 및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심사 결과와 평가표를 비공개로 처리하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심사 녹취록과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실제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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