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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복귀 불가능" 뉴진스 멤버들, '전속계약 완패' 후 즉각 항소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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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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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대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 불가 입장과 항소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멤버들 측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들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이하 법무법인(유) 세종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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