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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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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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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해 간소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뒤, 이경규를 소환조사했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경규 측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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