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 의장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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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한 내 IPO가 성사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는 IPO에 성공했지만 이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 의장 등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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