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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법률이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24일 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모친이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모녀와 피의자인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나나의 모녀 역시 A씨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특히 나나의 모친은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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