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진 = 윌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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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자신을 둘러싼 상간 소송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교사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게재하고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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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명예훼손 교사·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정원은 A씨가 아내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9월 A씨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씨)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SNS에 “내 가정 파괴한 손해배상금 받은 금액 전액 기부한다고 수백 차례 공지했다”며 그간 기부처를 밝히고,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금을 보고 진행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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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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