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1일 2025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K리그1 참가팀을 2027시즌부터 14개로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K리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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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이 2027시즌부터 14개 팀 체제로 전환하며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김천 상무는 자동 강등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5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기존 12개였던 K리그1 참가팀을 2027시즌부터 14개로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K리그2에 3개 팀이 추가돼 17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연맹이 1, 2부 균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연맹은 “K리그2 상위권 구단이 매출, 관중 수, 선수단 연봉 등 각종 지표에서 K리그1 중위권 수준에 근접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14개 팀 체제의 K리그1을 3라운드로빈 방식을 적용해 39라운드로 운영한다. 또 2027년부터 김천이 국군체육부대와 연고 협약이 만료돼 K리그2로 자동 강등될 예정이라 승강 방식도 바뀐다. 김천이 2026 K리그1 최하위가 되면 김천만 2부로 내려간다. 이어 K리그2 1, 2위 팀이 자동으로 1부에 오르고 3~6위는 4강 플레이오프(PO)를 통해 승격할 한 팀을 정한다.
김천이 K리그1 최하위가 아니면 K리그1 최하위 팀은 승강 PO로 향한다. K리그2에선 1, 2위는 똑같이 승격한다. 3~6위는 PO에 돌입하는데 최종 승리 팀은 승격하고 PO 2위가 K리그1 최하위와 승강 PO를 치르는 방식이다. 김천은 시민구단을 창단하면 K리그2에 참가할 수 있다. 국군체육부대도 새 연고지에서 구단을 창단하면 2부에서 재시작한다. 연맹 규정에 따라 새 팀은 K리그2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하면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2개월 이상 연봉을 받지 못하면 선수가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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