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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갑질 논란' 박나래, 미등록 의료기관서 불법 의료 처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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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이모', 처방전 없이 취침·붓기 약 매니저에 대리 처방

    법률대리인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서비스, 법적 문제 안돼"

    해당 약, 의사 처방 필수로 알콜·수면제 중독 환자에 처방 불가

    세계일보

    방송인 박나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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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과거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불법 의료를 받았다는 추가 보도가 전해졌다.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를 받았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경기도 일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사 시술을 받았으며 매니저를 통한 대리 처방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는 매니저가 "대표님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주사 이모'라는 인물이 "지금 처방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내로 2달 치 준비될 듯 하다"며 "붓기약 2달, 취침약 2달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취침약은 항우울제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알콜, 수면제 중독 환자에는 처방할 수 없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더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됐으며, 형사 고발 대상에는 설명 불상의 의료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고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나래와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진행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욕설 섞인 술자리 강요에 가족 일까지 맡겨 자신들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는 출연 예정이었던 MBC 신규 예능 '나도신나'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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