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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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4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시에 따르면, 현지 채용 직원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을 임의로 취급했다. 이런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쳤고, 현지 수사기관에 사법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채권 보전, 손실 최소화 대책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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