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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B씨가 11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인수 대금을 받아낸 것이 허위였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콘텐츠 제작사 A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초 A사에 "본인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 일가와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광고·초상권 등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한다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했고, A사는 이를 신뢰해 그해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1차 대금으로 B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손흥민 측은 B씨에게 "A사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독점 계약 자체를 부정했다. 실제로 고소장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결문에서도 B씨가 손흥민의 광고 계약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됐다.
A사는 논란 직후인 2019년 12월 B씨와 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지급한 57억원 중 약 46억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11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기망 의도"를 강조했다. A사는 "독점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은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사는 B씨가 계약 전부터 손흥민 측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숨긴 채 독점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A사는 승소해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사는 고소와 함께 "B씨가 해외 출국이 잦아 수사 회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사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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