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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체 1순위' 유망주의 위기? 학폭 없음→행위 인정, 어디서 뒤집어졌나 결정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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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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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학폭 없음' 결론을 바탕으로 "떳떳하다"며 "인성이 먼저인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키움의 전체 1순위 유망주 박준현이 프로 커리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떳떳하게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결정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비록 행위의 심각성은 낮다는 판단 아래 '1호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의 어떤 행동을 학교폭력 행위로 판단했을까. 해당 사안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피해 학생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광은 9일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을 통해 박준현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됐다"고 알렸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에 대한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위원회가 내놓은 결정문 주문에는 "피청구인(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5년 7월 10일 관련 학생(박준현)에게 한 조치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서면 사과 외에도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조치로 변경한다는 처분이 포함됐다.

    청구인(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당초 '학폭 없음' 결정을 내린 학폭위는 박준현의 언어 폭력과 집단 괴롭힘 주도 행위에 대해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감독과 코치에 대하 조사를 하지 않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 탄원서에 박준현이 해당 학생을 따돌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로 인정된 내용들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갈등과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가해행위로서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동이 됐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멈추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박준현이 청구인에게 '여미새'라고 말한 사실, 'ㅂㅅ'이라고 DM(다이렉트메시지)을 보낸 사실, 박준현의 부가 청구인의 모에게 '상처받은 (피해 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청구인이 학교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을 겪는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낮음 1점, 이 사건의 행위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지속성은 낮음 1점, 박준현의 발언이 상대에게 정신척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위 말을 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은 낮음 1점, 박준현 측에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성과 화해 정도는 매우 높음 0점에 해당하여 총점 3점이며, 가중 경감 사유가 없으므로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고 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학교 폭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 위법이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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