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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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황하나의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하나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황하나의 신병을 인수,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하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지만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황하나에게 마약 투약 경위와 해외에 있는 동안 위법 행위를 했는지에 관하 조사할 계획이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출소 후 황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KBS1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버지의 도움으로 단약 후 마약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근황을 전했으나, 이듬해 다시 한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전해졌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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