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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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