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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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살인미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나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내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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