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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영업정지 2개월?’ 이하늘·정재용 “사실무근,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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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최근 곱창집을 오픈한 DJ DOC 이하늘·정재용. 이하늘·정재용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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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OC 이하늘·정재용이 곱창집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했다.

    이하늘·정재용은 24일 입장을 내고 “일부 렉카성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플랫폼을 통해 ‘연신내 형제곱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신내 형제곱창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늘·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배우 김규리가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와 관련해 관련 민원이 이어져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하늘·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모임을 마련한 근황을 알렸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하늘과 정재용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곱창집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대표곡들을 부르며 손님들과 호흡했다. 이에 행사 주최자인 김규리가 등장해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이하늘·정재용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이 운영하는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구청 단속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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