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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한국서 하반신 시신 37구 발견"…96만 유명 유튜버, 결국 조용히 올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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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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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N 정효경 기자) 구독자 96만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대 남성 조 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 씨는 유튜버 '대보짱'으로 활동하며 일본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당시 조 씨는 본인이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댓글을 증거로 들며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 사건만 150건' 등을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 여행 무서워졌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 "한국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등 일본 누리꾼이 혐한 정서를 드러내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후 조 씨는 한 달 만에 '타국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알리면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도 모두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여행객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 4일 한 차례 더 영상을 올리고 "제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변호사 역시 '수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채널 '대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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