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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차은우 200억' 전에도 690억 추징…국세청 연예기획사 세무조사 결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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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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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연예인 기획사 세무조사를 거쳐 6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부과세액은 303억원으로 4년 전(39억원)보다 7.8배 증가했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늘면서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차은우의 200억 세금 추징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보인다. 차은우의 경우 집계 기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절세 효과를 노린 1인기획사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이어지고 있다. 1인기획사의 경우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데다 최고세율이 25%로 개인 최고 종합소득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업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돼 강력한 추징이 이뤄진다. 차은우에 대한 200억 추징금 부과 역시 이같은 판단이 근거가 됐다.

    이를 두고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불복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전 적부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 건수가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늘었고,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차은우 또한 200억 이상 추징을 통보한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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