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기획사 미등록' 강동원·씨엘·옥주현, 전부 기소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강동원 씨엘 옥주현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1인 기획사 미등록(불법 운영)으로 송치된 연예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옥주현 등의 1인 기획사 미등록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한 송가인 소속사 대표인 친오빠 조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바 있다.

    기소유예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성시경, 황정음, 유아인, 이하늬, 이하이 등 수많은 이들이 기획사 미등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