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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능성…스포츠조선 전사장 "검찰 불기소 결정문 엉터리"(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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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건에 등장한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장자연 사건 조사를 되짚었다.

장자연 문건에는 2008년 7월 조선일보 사장 오찬, 2008년 9월 조선일보 사장을 접대, 10월에는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접대라는 말이 적혀 있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으로 스포츠 조선 사장을 지냈던 하모 씨를 지목했다. 정작 하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가 주장한 2008년 7월17일에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다며 영수증과 함께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이 김 씨가 지목한 스포츠조선 사장이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씨는 3년 뒤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하 씨와 식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검사가 전화해 검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모 씨 전 스포츠조선 사장은 JTBC에 "조사 안 한 거 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이 순 엉터리다. 그래서 사건이 왜곡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장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소속사 대표 김 씨도 일정표에 조선일보 사장이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하모 씨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년 전인 2007년 10월 방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하씨, 장씨를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 하 씨만 세 차례 조사했다.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일보 사장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모 씨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 검찰 과거사위에 나가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가운데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을 모은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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